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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보도 스텐실 광고, 하트퍼드시가 낙서로 규정

2026년 8월 24일 오전 11:440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시가 로펌의 보도 스텐실 광고를 무단 광고로 판단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 표시를 낙서에 비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장 본인이었다.

NBC 코네티컷(NBC Connecticut)과 지역 매체 위하(We-Ha.com)의 보도를 종합하면, 하트퍼드에 본사를 둔 개인상해 전문 로펌 트란톨로 앤 트란톨로는 2026년 8월 9일 일요일부터 하트퍼드와 인접한 웨스트하트퍼드의 보도에 교통안전 문구를 스텐실로 찍었다. 형식은 일정했다. "건너기 전에 양쪽을 보세요(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같은 문장 아래에 대문자로 로펌 이름을 넣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PERSONAL INJURY LAWYERS"를 배치한 형태다.

페인트를 더한 것이 아니라 때를 씻어낸 표시였다

로펌 측은 이 표시가 스프레이 페인트가 아니라 고압 세척 또는 임시 분필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NBC 코네티컷에 보낸 성명에서 로펌은 전국 여러 도시에서 유사한 임시 보도 캠페인을 진행해온 옥외광고 업체와 협업했으며, 캠페인 종료 시점에 남은 분필 스텐실을 제거할 일정도 이미 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압 세척으로 만드는 표시는 스트리트 아트에서 오래된 기법이다. 더러워진 표면 위에 스텐실을 대고 그 부분만 씻어내면, 안료를 한 방울도 더하지 않고 주변보다 밝은 글자가 남는다. 영어권에서는 리버스 그래피티(reverse graffiti) 또는 클린 태깅(clean tagging)이라고 부른다. 물리적으로는 칠하는 쪽보다 청소하는 쪽에 가깝고, 표면이 다시 더러워지면서 저절로 사라진다.

다만 실제로 무엇으로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갈린다. 위하에 따르면 웨스트하트퍼드 공공사업국장 존 필립스(John Phillips)는 유지보수 직원들로부터 해당 표시가 페인트로 만들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로펌 대변인은 그 페인트가 분필 기반이며 임시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문제 삼은 것은 재료가 아니라 동의였다

하트퍼드 경찰은 로펌이 서면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했다며 시 조례 3.1조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NBC 코네티컷에 확인했다. 해당 조례는 누구도 재산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사유지, 전주, 수목 또는 공공장소에 어떤 종류의 포스터, 플래카드, 표지 또는 광고물도 설치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시 소유 재산이라면 해당 재산을 관할하는 부서 책임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 조문에는 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스프레이인지 분필인지, 영구적인지 일주일이면 지워지는지는 조례가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동의를 받았는가 하나다. 이는 공공 표면에 무언가를 남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고, 이 사건에서 곱씹어볼 만한 지점도 거기에 있다.

이중잣대를 지적한 것은 시장 본인이었다

패치(Patch) 보도에 따르면 아룰람팔람 시장은 이 표시를 낙서에 비유하며 로펌도 다른 주민과 같은 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이 하트퍼드시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낙서라고 불렀을 것이고, 로펌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웨스트하트퍼드의 필립스 국장도 위하에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제거한 표시를 "낙서 태그"라고 칭하면서 "우리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메시지 자체가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사전 통보와 허가 없이 진행됐고, 로펌 이름이 들어간 이상 그것은 광고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타운은 보도 공간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로펌은 안전 캠페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트란톨로 앤 트란톨로의 최고경영자 스콧 트란톨로(Scott Trantolo)는 위하에 제공한 성명에서, 보도 위의 임시 메시지가 하트퍼드와 코네티컷의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만든다면 중요한 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필은 사라진다. 더 안전한 도로에 대한 필요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로펌이 제시한 수치는 지난 10년간 하트퍼드 교차로에서 발생한 충돌 24,468건, 지난 5년간 하트퍼드에서 차량에 치인 보행자 633명, 지난 10년간 코네티컷주 전체 오토바이 사고 12,418건이다.

결과는 소환장과 청소 비용 청구서였다

웨스트하트퍼드 공공사업국은 웨스트하트퍼드 센터와 블루백 스퀘어 일대 보도에서 스텐실 24개를 고압 세척으로 제거했다. 필립스 국장은 이 무단 작업 탓에 예정된 유지보수에서 인력과 자원을 돌려써야 했다며, 타운이 비용을 정리해 로펌에 인건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위하에 밝혔다.

하트퍼드 쪽 규모에 대해서는 매체별 보도가 다르다. 아룰람팔람 시장은 NBC 코네티컷에 시가 확인한 로펌 관련 표시가 보도 위에 최소 15개 있다고 말했다. 위하는 하트퍼드에서 100개 이상이 스텐실로 새겨졌으며 상당수가 고압 세척 방식이었다고 보도했다. 시장은 부적절한 변호사 광고에 해당하는지 주 징계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NBC 코네티컷에 말했다.

하트퍼드 커런트(Hartford Courant)가 2026년 8월 21일 게재한 독자 편지에서, 하트퍼드 주민 매튜 젠켈루나스(Matthew Jenkelunas)는 처벌이 90달러 벌금에 그쳤다며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표면을 다루는 사람에게 이 사건이 남기는 것

이 사건은 무단 표시가 기물 파손인가 예술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을 정리해주지 않는다. 대신 더 좁은 질문에 답한다. 공공 표면에 남은 표시의 취급을 결정하는 것은 재료인가, 지속 기간인가, 아니면 허가인가. 하트퍼드에서 적용된 기준은 허가였다.

지워지는 재료를 썼다는 사실도, 메시지가 공익적이라는 주장도 조례 적용을 막지 못했다. 브랜드가 스트리트 아트의 기법을 마케팅에 빌려 쓰는 일은 이제 흔하다. 반면 그 기법에 함께 붙어 있는 법적 조건까지 빌려온다는 이해는 자주 빠진다.

월스케이프는 불법 도색을 지지하지 않는다. 거리 표면에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기록할 뿐이다. 벽과 바닥에서 발견된 작업은 위치와 함께 지도에 표시되며, 최근 올라온 기록은 피드에서 볼 수 있다.

출처: Hartford Courant, NBC Connecticut, We-Ha.com, Patch

원문 보기Hartford Courant